청소년문화포럼         발간규정

발간규정

2006년 1월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정관 제4조 4항 및 제8장 제45조에 의거, 학술지 ‘청소년 문화포럼’의 발간 및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회수와 시기)
발행회수는 연 4회로 하며 그 시기는 1월31일,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로 한다.

제3조(게재논문의 요건)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제반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 되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논문의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안팎의 편집위원을 둔다.
  2.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정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제적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4)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5)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3) 논문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 4)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5. 5) 게재료, 심사료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를 골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심사평가서)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별첨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