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규정
2006년 1월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정관 제4조 4항 및 제8장 제45조에 의거, 학술지 ‘청소년 문화포럼’의 발간 및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회수와 시기)
발행회수는 연 4회로 하며 그 시기는 1월31일,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로 한다.
제3조(게재논문의 요건)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제반 연구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 되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1) 논문의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안팎의 편집위원을 둔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제적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4)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 3) 논문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 4)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 5) 게재료, 심사료에 관한 사항
- 6)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매 논문마다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를 골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심사평가서)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별첨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