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포럼         윤리규정

윤리규정

투고자 윤리서약서 이해상충공개 계약서 특수관계인과의 공문 공저시 공개 양식

2007년 8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2021년 6월 개정

Ⅰ.청소년문화포럼 윤리규정

청소년은 미래 국가를 이끌어 나갈 동량들이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은 빈부귀천 성별 종교 국적 등을 떠나 동등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문화포럼은 청소년문화계 대표 학술지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수준 높은 학회지의 발간을 통하여 국가정책발전과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 관련 분야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귀중한 학술연구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공유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뻗어 나가는 학술세계를 이루어 나가야한다. 객관적인 투고요령 및 심사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정하고 보다 수준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1. 기본자세
    1. 1) 연구자들은 스스로 품위나 권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진다.
    2. 2) 공정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3. 3)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및 문화를 위한 정책과 지식개발 등 전문성을 위한 자기 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4. 4) 청소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5. 5) 어떤 조건으로도 청소년의 존엄성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2. 2. 연구논문
    1.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 가치와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포괄되어야 한다.
    2. 2) 동일한 연구나 결과가 발표되었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삭제 또는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3. 3) 중복투고, 복수출판, 부분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4. 4) 선행연구 결과나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해 학술적 비판이나 평가 외에 개인적 비난은 엄금한다.
  3. 3. 연구진
    1. 1) 연구자와 함께 논문에 필요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동적인 책임과 공적을 함께한 연구자는 마땅히 공저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2. 2) 공저자로 참여할 사실은 모든 공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게재순서는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 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양식 별첨 참고))
    3. 3) 학생과 함께 학위논문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정리 요약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지도 교수와 학생이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 연구진의 직함은 연구를 수행 할 당시의 소속으로 세부소속 및 직위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5. 5) 연구수행 과정에서 학술 외적으로 연구논문을 위해 지원을 주신 분들께 acknowledgement로 내용을 밝힐 수 있다.
    6. 6)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공동저자포함)는 투고 시 논문과 함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발행기관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4. 4. 연구방법
    1. 1)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육계 및 문화계 종사자들과 청소년 지도사들이 동일한 연구를 반복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3.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2차 자료를 인용 할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로 이를 표기해야 한다.
  5. 5. 연구 상대
    1.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상대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내용과 예견되는 이득 외에도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2) 연구자는 사전에 상대자에게 연구대상자로 관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3)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연구자에게 상기의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4) 투고자가 인간 및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하며, 이를 심사 전에 투고자에게 안내한다.
  6. 6. 심사
    1. 1)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호의적으로 수용하며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2) 저자는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회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3명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3. 3) 심사위원 선정 및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4. 3) 심사위원이 투고시 해당호 논문심사에서 제외한다.
  7. 7. 저작권
    1. 1) 연구자는 논문이 출판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소유이나 전자 출판 및 본 학술지 “청소년문화포럼” 등으로 재간행 될 경우 저작권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에 있다.
    2. 2) 본 학술지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8. 연구윤리위원회
    1. 1) 본 학회에서 규정한 사항(연구부정행위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5명 내외로 구성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중 임명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9. 9. 연구윤리부정행위
    1. 1)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윤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① 표절
        • - 표절이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이나 저술에서 인용, 발췌한 내용에 대해 인용 및 출처를 표기를 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투고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문장을 인용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도 표절로 간주한다.
        • - 기타, 학계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 이해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절 여부의 판단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② 중복 게재
        • - 본 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여 타 학회에 투고할 수 없다.
      3. ③ 재투고
        • - 이전에 본 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여 본 학회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④ 기타
        • - 기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연구윤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한다.
  10. 10. 벌칙
    1. 1)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재투고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단,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학회에 이를 통보한다.
    2. 2)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11. 11. 기타
    1. 1) 투고자에게 한국연구재단이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표절검사서비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사전에 안내한다.(참고문헌 제외 유사도 20%이내)
    2. 2) 연구자는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