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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정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이하“본 법인” 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401호 (문정동, 화엄타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 및 국외의 청소년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육성 및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1. 한국의 청소년문화 조사 연구
    2. 2. 외국의 청소년문화 조사 연구
    3. 3.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 문화정책 연구
    4. 4. 청소년문화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행
    5. 5.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학술행사의 주최와 국제교류
    6. 6. 기타 청소년육성과 교육등에 필요한 사업
  2.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키는 특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특별회원은 법인 혹은 단체로 한다.
  3. ③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 1.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
  2. 2. 본 법인 사업에의 참여권
  3. 3. 본 법인에 대한 건의권

제8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진다.
  1.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2. 소정의 회비 납입
  3. 3. 본 법인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제9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2.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이사 10인 이하 (이사장을 포함한다)
  3. 3.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1. ① 본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2. ②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가 회계연도 말 이후 종료할 때에는 회계 연도말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사원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

제16조(보선)
본 법인의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그 결원을 보충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연장자의 사회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혹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명예임원)
  1. ① 본 법인에 다음 각호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1. 1. 고문 약간 인
    2. 2. 자문위원 약간 인
  2. ②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한 사회덕망가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3. ③ 자문위원은 청소년운동에 헌신한 전문인사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4. ④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1. ① 본 법인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등)
  1.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대표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③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또는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본 법인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27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결정족수등)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3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10. 기타 이사장이 본 법인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법인의 재산)
  1.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본 법인은 년1회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담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법인의 수입금)
  1.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2.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세입 및 세출)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장기 차입)
본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이상 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부서의 설치)
  1. ① 본 법인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부서를 둔다.
  2. ② 본 법인의 사무부서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부서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정관의 개정)
본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4조(보고)
본 법인은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5조(규칙)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의 주소 및 성명)
본 법인 설립자의 주소와 성명은 아래와 같다.
  1. 1. 설립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38, 1401호
  2. 2. 설립자의 성명 : 김 영 수
  3. 3. 설립자의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