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제정
Ⅰ.심사절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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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1) 투고 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논문 심사의 대상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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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성 보장
-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과 투고자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익명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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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절차
- 1) 심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 내용 전문 분야의 전공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2) 심사위원 위촉 시에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와 같은 소속(같은 대학, 같은 학과 등)의 사람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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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수정 및 가감
- 1)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및 가감 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의원의 원고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요구에 저자가 2주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의 게재는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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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심사판정
-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심사의견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심사자는 심사 시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논문초록의 적절성과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의견 및 결과를 표기한다.
- 3) 게재가(a)는 수정 없이 바로 학술지에 게재가 가능하다.
- 4) 수정 후 게재(b)는 수정사항이 경미하고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로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
- 5) 수정 후 재심사(c)는 논문이 대폭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경우로 수정 후 다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6) 게재불가(d)는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고 논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로 게재가 불가능하다.
- 7)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다음호에 수정논문 재심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8) 재심사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 9) 재심사는 재심원고라 표시하여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한 심사자에게만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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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결과의 처리
- 1) 심사결과가 나오면 논문의 심사의견서에 심사위원 이름을 삭제하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 2) 저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 3) 논문의 최종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토대로 결정한다.
- 4)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Ⅱ.심사판정 예시
심사위원의 결과 |
판정 |
심사위원 결과 |
판정 |
a |
a |
a |
수정 없이 게재 |
b |
b |
b |
수정 후 게재 |
a |
a |
b |
수정 후 게재 |
b |
b |
c |
수정 후 게재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b |
b |
d |
수정 후 게재 |
a |
a |
d |
수정 후 게재 |
b |
c |
c |
수정 후 재심 |
a |
b |
b |
수정 후 게재 |
b |
c |
d |
수정 후 재심 |
a |
b |
c |
수정 후 게재 |
b |
d |
d |
게재불가 |
a |
b |
d |
수정 후 게재 |
c |
c |
c |
수정 후 재심 |
a |
c |
c |
수정 후 재심 |
c |
c |
d |
수정 후 재심 |
a |
c |
d |
수정 후 재심 |
c |
d |
d |
게재불가 |
a |
d |
d |
게재불가 |
d |
d |
d |
게재불가 |
*심사결과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차가 2단계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에는 높은 결과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결과로 판정하며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