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포럼         심사규정

심사규정

2006년 1월 제정

Ⅰ.심사절차 세부사항

  1. 1. 대상
    1. 1) 투고 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논문 심사의 대상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2. 익명성 보장
    1.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과 투고자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익명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3. 심사절차
    1. 1) 심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 내용 전문 분야의 전공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2) 심사위원 위촉 시에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와 같은 소속(같은 대학, 같은 학과 등)의 사람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4. 원고의 수정 및 가감
    1. 1)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및 가감 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의원의 원고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요구에 저자가 2주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의 게재는 보류된다.
  5. 5. 논문 심사판정
    1.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심사의견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2) 심사자는 심사 시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논문초록의 적절성과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의견 및 결과를 표기한다.
    3. 3) 게재가(a)는 수정 없이 바로 학술지에 게재가 가능하다.
    4. 4) 수정 후 게재(b)는 수정사항이 경미하고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로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
    5. 5) 수정 후 재심사(c)는 논문이 대폭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경우로 수정 후 다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6. 6) 게재불가(d)는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고 논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로 게재가 불가능하다.
    7. 7)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다음호에 수정논문 재심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8) 재심사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9. 9) 재심사는 재심원고라 표시하여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한 심사자에게만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6. 6. 심사결과의 처리
    1. 1) 심사결과가 나오면 논문의 심사의견서에 심사위원 이름을 삭제하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 저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
    3. 3) 논문의 최종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토대로 결정한다.
    4. 4)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Ⅱ.심사판정 예시

심사위원의 결과 판정 심사위원 결과 판정
a a a 수정 없이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a a b 수정 후 게재 b b c 수정 후 게재
a a c 수정 후 게재 b b d 수정 후 게재
a a d 수정 후 게재 b c c 수정 후 재심
a b b 수정 후 게재 b c d 수정 후 재심
a b c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불가
a b d 수정 후 게재 c c c 수정 후 재심
a c c 수정 후 재심 c c d 수정 후 재심
a c d 수정 후 재심 c d d 게재불가
a d d 게재불가 d d d 게재불가

*심사결과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차가 2단계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에는 높은 결과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결과로 판정하며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